관세청은 미국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26일부터 시행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천연가스액(NGL)으로 품목분류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의 국내 도입 확대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미국산 원유는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FTA 직접운송 원칙이 수입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했다.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접운송 입증 부담으로 도입하지 못한 원유 물량이 많았는데 이번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 약 400만 배럴에 대해 직접운송 입증 문제로 FTA 관세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접운송 특례가 향후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 중질유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원유 수송선이 중질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경유하면서 중질유를 추가 선적하더라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게 됨에 따라 중질유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기존 원유(HS 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2710호)으로 신속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 3%와 비축 의무가 면제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즉시 공정 투입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주사기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나프타 함량이 80~90% 수준으로 높아 업계에서는 고품질 대체 원료 확보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50만t 규모의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 수준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현재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CO 발급 절차로 인해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사후 환급받고 있어 자금 부담이 컸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발급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 중이며 향후에도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전반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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