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등이 담겼다.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마련 전 항만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전문인력 양성, 안전시설 기술개발·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기관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통계생산이나 항만안전 정책연구,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단체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항만 하역·운송 현장에서 중대재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국가 단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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