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금융개혁 본격화…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가동

  • 금융위,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도 병행…등록제→허가제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대전환’을 내걸고 금융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 "악착같이 추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의 공공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며 "포용적 금융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 서민금융 확대를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포용형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권을 겨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사 경영에 포용금융 원칙을 반영하고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인프라분과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장기·과잉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중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포함하고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을 갖췄을 때에만 매입채권추심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업과 대출중개업 겸영도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과도한 추심을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채무자 보호를 제도 안에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채권추심 규제 강화 압박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업(業)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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