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대 건설사에 폭염 대응 강화 주문..."공기보다 노동자 생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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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들을 소집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38도 이상 시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 등 폭염 대응 기준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안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폭염 대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현황과 하절기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했다. 

건설사들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공사 일정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번역 프로그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시간 모국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공정은 2개 팀 교대 운영을 통해 작업과 휴식을 병행하고, 폭염 취약 시간대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출근과 작업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공기 압박에서 벗어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기 연장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이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온열질환 사망사고와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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