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핵심은 제품에 들어간 금속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다.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금속 함량 가운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중량 기준 85% 이상이면 1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산 소재를 많이 쓴 제품에는 일반 고율 관세보다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관세 인하보다 조건부 우대에 가깝다.
일부 농기계와 산업 장비에 대한 관세도 낮아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콤바인, 수확기, 불도저, 지게차 등 일부 중장비와 농기계 관세가 15%로 조정된다고 보도했다. 장비를 쓰는 제조업체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새 관세 조정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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