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유정복 경찰 고발

  • 배우자 재산 약 7869만원 적게 신고 판단

  • 경찰, 민주당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 방침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 일부를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 신고액인 4억3988만1000원이 아니라 5억1857만9000원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 가족 재산 총액도 18억4427만2000원이 아닌 19억2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본 누락액은 약 7869만원이다.

의혹의 핵심은 유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신 투자한 것으로 실제 배우자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 신고 내용 중 배우자 재산과 총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고 정정 공고와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기존 민주당 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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