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관련 서울시·시공사 철도안전법 위반 조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위법사항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시검사는 우선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사고 당일 새벽 교량 상부에서 약 2.9㎝의 단차를 확인하고도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본다. 철도안전법령상 작업 신고인은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단차 확인 이후에도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로 열차가 운행됐다.
 
시공사의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시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고, 안전점검·사고예방이 주된 목적이었던 작업을 '슬래브 전도방지'로만 기재해 승인을 받은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작업 목적을 숨긴 채 승인을 받아 코레일이 적시에 열차 운행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수시검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체계와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철도횡단 취약교량 4개소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2개소(대촌육교·청도 철도 인도육교)와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 2개소(삼각지고가차도·도림고가차도)가 대상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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