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는가.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는가.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동시에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중동 긴장 완화 상황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 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김 총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동시에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중동 긴장 완화 상황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폭염 특보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특보 종류에 '열대야 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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