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 서비스와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구독 경제 확산에 맞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 서비스에 가입해 월평균 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는 방식으로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사업자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을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료 인상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 중요한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소비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소비자가 티켓 예매 단계에서 시야 방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항공편 취소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대응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권에 편입한다. 장례 차량이 직접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농어촌과 심야 시간대 교통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주 초기 신도시에는 광역 DRT 운영을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제도를 손질해 세입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 반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매점 취급 수수료도 현실화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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