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 골자다. 해당 계획서에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취합된 시도별 설치 계획은 정부가 발간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직접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설이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각 교육청의 특수교육 이행 상황이 국회와 국민의 상시적인 점검을 받게 되었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교육청 내부 과제가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 측은 "연차별 계획에는 과밀학급 현황과 신·증설 대상 학교 목록은 물론 예산 및 교실 확보 방안,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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