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특정 임원에 책무 편중"…금감원, 책무구조도 '미흡' 지적

  • 52개사 대상 사전 컨설팅 완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에서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를 배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52개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컨설팅 결과 경영관리 임원에게 인사·보수 등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회계 관리, 여신영업 등 관련성이 낮은 책무까지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이해상충을 유발하고 관리조치 의무의 형식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영업 분야에서는 임원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중복 배분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회사는 여신심사나 상품 관리 업무를 여러 임원에게 동시에 배분하면서도 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 기재 방식 역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책무의 세부 내용과 관리의무가 추상적으로 작성되거나 서로 동어반복 형태로 기재돼 실제 임원의 책임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일부는 전산 운영 책임에 전자금융업무 내용을 혼용하는 등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금융투자회사·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등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사항이 이번 시범운영에서도 확인되면서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사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해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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