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공무원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 성과급 최소 'A' 등급 이상 보장…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 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인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투자유치 등을 담당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승진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직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교류 기간의 절반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가받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최소 '우' 등급, 성과급은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우수 성과자에게는 지급 단위를 분리해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한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을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공직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자격 유지 기간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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