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출신 변호사 곽정기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곽씨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곽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낸 총경 출신 변호사다. 정 회장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심은 곽씨가 박씨에게 사건 소개료를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별도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5000만원 수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에 일부 혼동이 있었을 뿐 현금의 명목과 사용 용도, 금액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봤다.
또 곽씨가 해당 금액을 추가 수임료라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사 계약서상 수임료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수임료와 달리 문제의 5000만원은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책임자 인사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곽씨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곽씨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더불어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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