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33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양선영·윤석준·임이랑 수상

  • 법률제도 개선·국제중재·교육 분야 공로 인정

  • 비닉특권 도입·론스타 ISDS 대응 성과 주목

제33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된 양선영서울회 사시 42회 윤석준서울회 사시 47회 임이랑경기중앙회 변시 7회 변호사 사진대한변협
제33회 우수변호사에 선정된 양선영(서울회·사시 42회), 윤석준(서울회·사시 47회) 변호사. 가운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외 임이랑(경기중앙회·변시 7회)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제도 개선과 국제중재,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변호사 3명을 올해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에게 우수변호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변호사상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비닉특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조윤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닉특권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건의 항고심에서 대법원의 명시적인 비닉특권 인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연구 발표와 언론 활동 등을 통해 비닉특권 도입 필요성을 알려왔다.

윤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국제조세 분야를 맡아 관련 청구 기각에 기여했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판정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위원회와 국제중재센터에서 활동하며 국제중재 제도 개선과 실무 정착에도 도움을 줬다.

임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살려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교원과 학부모 연수, 어린이 법교육 교재 개발, 교육 관련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법률 지식을 교육 현장에 접목했고, 어린이 모의재판과 법원 견학 프로그램, 교원·학부모 연수 등을 운영하며 법교육 활성화에 힘써왔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법인, 공적심사위원회 등에서 법률 자문을 맡으며 교육 분야 구성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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