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전격 도입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이 고정되고, 횟수와 적용 기준이 한층 깐깐해지면서 실손보험에 크게 의존하던 도수치료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본인 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평균 약 11만 원에 실시되던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 4만 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이번 관리급여 적용으로 도수치료 가격 편차는 줄어들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횟수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켝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가 해결책으로 ‘관리급여’를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 급여 적용은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으며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 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복지부는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사전 필수 요건도 신설됐다. 환자가 내원 당일 곧바로 도수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복지부 측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2주(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시행이 필요하다”며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아의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치료 방식과 횟수 역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회계연도 기준)로 제한된다.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을 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치료 부위가 경추와 요추 등 여러 곳이라도 하루에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하루에 A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 B 요양기관에서 다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누적 치료 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본인 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평균 약 11만 원에 실시되던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 4만 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이번 관리급여 적용으로 도수치료 가격 편차는 줄어들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횟수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켝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가 해결책으로 ‘관리급여’를 도입한 것이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사전 필수 요건도 신설됐다. 환자가 내원 당일 곧바로 도수치료를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복지부 측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2주(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시행이 필요하다”며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아의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치료 방식과 횟수 역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회계연도 기준)로 제한된다.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도수치료 쇼핑’을 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치료 부위가 경추와 요추 등 여러 곳이라도 하루에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하루에 A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 B 요양기관에서 다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누적 치료 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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