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군 활동을 지원하고 다수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로 보내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는 데 협조하도록 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다른 참모들과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설명한 김 특검보는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포고령 발령을 보좌했고 수방사·특전사에 계엄 임무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병력 추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에서 수사한 바에 따르면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 관계와 군 지휘 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률 해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특검이 김 전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이나 별도의 목적 및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를 내리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에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전날에는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과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무혐의 의견이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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