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일부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만큼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3일째로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 자금 조달과 항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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