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외교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에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당시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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