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인수위, 교육행정 기본원칙 어긴 공무원 17명 감사 요청

  • 법적 근거 불분명한 처분과 재량권 남용·소극행정 여부 조사 요청

  •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삭감과 광명 진성고 2년 연속 미달 과정 점검

  •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놓고 교육청 지침·학교 자율성 경계도 감사 대상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호봉 재산정과 광명 진성고 신입생 대규모 미달,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논란을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17명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감사 요청은 다수의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위험징후를 알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소극행정 정황이 반복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감사 대상 사안은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이른바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경력 인정과 호봉 재산정 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도서관에 채용한 인력의 경력을 이후 절반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당사자들이 임금 삭감과 생계 불안을 호소해 온 문제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 정책에 따라 독서교육과 장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에는 경력을 폭넓게 인정받았는데도 사후적인 자격 해석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해 왔다.

사서교사 경력 논란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해석,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채용·호봉 안내, 당사자에게 발생한 신뢰보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급여 산정 오류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서교원 자격증이 없는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에 따라 일부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용했지만, 교사 측은 교육청이 스스로 채용하고 호봉 기준을 안내한 뒤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회를 진행했다.

두 번째 쟁점인 광명 진성고등학교 신입생 미달 사태는 2026학년도 정원 225명 가운데 90명만 배정되면서 불거졌으며 지난해에도 정원 250명 가운데 151명이 입학한 데 이어 특정 학교에 2년 연속 대규모 결원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학생 배정과 사전 대응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급감하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배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입학 전 전입 신입생을 진성고에 우선 배정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인수위는 진성고 미달이 이미 전년도부터 예고된 문제였는데도 교육당국이 학교별 배정 편차를 완화할 실효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는지, 광명지역의 일괄추첨 방식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사후 대응에 머문 것은 아닌지를 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한 뒤 도내 학교에서 약 2500권이 폐기된 과정과 판단 기준이 감사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됐고 인권·성교육·문학 관련 도서가 외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에 따라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학교 자율성과 교육청 지침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인수위는 민선6기 경기교육 출범을 전후해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과 하이러닝 사업의 특혜 의혹, 이천지역 사립학교 교사 사망사건 대응 등을 놓고 잇따라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사안을 ‘부적절 행정·행정권 오남용·무능행정’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묶어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행정은 서류 위의 숫자에 그치지 않으며 한 교사의 생계이고, 한 아이의 배움이며 한 가정이 걸어온 신뢰의 문제"라며 "교육행정의 권한은 언제나 법령과 원칙 위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위법·부당한 사항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업 과정의 법령·규정 위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감사 대상과 범위 확정, 관련 문서 확보, 관계자 조사와 소명, 감사처분심의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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