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5시간 늦어도 지출 없으면 보험금 '0원'…여행자보험 유의사항

  • 지연보상 '지수형·실손형' 차이 확인해야

  • 안경 파손·캐리어 흠집·단순 분실은 보상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항공편이 수시간 지연되더라도 여행자보험 가입 방식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행 중 안경이 파손되거나 캐리어에 흠집이 생긴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12일 안내했다.

같은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넘어 중복 보상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으로 두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뒤 해외 치료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각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지수형’과 ‘실손형’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지수형은 항공편이 약관에서 정한 시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한다. 반면 실손형은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실제로 지출한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됐지만 가입자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국편에는 지수형, 귀국편에는 실손형 특약이 적용됐지만 가입자가 두 방식을 혼동한 사례다.

화산 분출로 항공편이 결항돼 다른 공항으로 이동한 사례에서도 교통비와 간식비는 보상되지 않았다. 가입자가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약관상 지연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대품 손해 보장도 제한적이다. 우연한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은 증빙서류가 있어도 보상되지 않는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도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캐리어 표면에 생긴 스크래치처럼 기능에 지장이 없는 외관상 손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도 배상책임 담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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