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품목 가리비 선정…어업인 1인당 최대 3500만원 지급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1인당 최대 3500만원의 보전 비용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가리비를 선정,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포함되며 이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한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에 지급 신청서와 생산·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정부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500만원이며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전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해수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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