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3일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EU CSDDD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이다.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된 지침을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사 절차, 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은 2027년 7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표준 계약 조항과 위험평가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에도 사실상 준수 요구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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