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370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냉면·치킨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전국 37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계탕·냉면·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번식 속도는 대부분 35~36℃ 내외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냉면·치킨 전문 배달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등 3700여 곳이다.

배달음식점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졌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와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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