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적극행정으로 군민 불편 줄였다…교통복지·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바우처택시 도입·저온저장고 규제 개선·도농상생 직거래 모델 성과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성과 중심 공직문화 확산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교통복지 향상과 규제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군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적극성, 창의성, 군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실무심사와 주민투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사회적경제과와 도시건축과가 최우수, 농정축산실이 장려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과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은 충남 군 단위와 인구 3만 명 이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바우처택시를 전면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한 사례다.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즉시 배차체계 구축, 휴일·야간 운행 확대, 지역화폐 결제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도시건축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의무 면제'는 충청권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 사례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1320건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약 9400만원의 설계비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 불편을 해소했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농정축산실은 서울 신도림에 청양군 직영 '청양장터'를 개설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농 직거래 체계를 구축했다.

연중 운영체계와 철저한 품질관리,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농상생장터 우수모델'로 선정되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청양군은 우수공무원에게 군수 표창과 함께 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평정 가점 등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욱 부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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