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2호 결재는 교권보호단...'교육활동보호국' 확대 추진

  • 교권보호119팀·통합 법률지원팀 구성해 중대 사안 현장 대응

  • 전·현직 교원·법률·상담·정신건강 전문가 등 이달 말까지 공모

  •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사·법률·치유 원스톱 지원

안민석 교육감이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반복·부당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을 공개 모집해 상담·조사·법률·치유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연결하며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민선 9기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했으며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새 기구는 전담관이 피해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119팀’과 현장조사·법률자문·소송 대응을 맡는 ‘통합 법률지원팀’을 두 축으로 삼아 여러 부서에 흩어진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해 교원과 연결돼 초기 상담과 긴급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학교 복귀와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며 교사가 여러 부서와 기관을 찾아 같은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던 기존 절차의 부담을 줄이도록 부서 간 지원 순서와 담당 기관까지 직접 조율하는 구조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관은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즉시 출동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과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피해 정도를 판단해 조사와 법률 지원, 보호·회복 조치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하면서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담관 50명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열고 사안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과 업무 강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를 마련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이달 안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새 조직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별 사안을 처리하면서 교육감 직속 지휘체계가 중대 사건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합 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과 조직개편 절차를 거쳐 교권보호단을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으로 확대해 상설적인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 3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학관·장학사·주무관·상담사·변호사 등 124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2025년 9월 말까지 법률 지원 1237건과 행정 지원 6903건, 심리상담·치료 6372건 등 모두 1만4512건을 지원해 지역 기반 보호체계를 운영했지만 중대 사안을 총괄하는 단일 책임자는 두지 않았다.

앞서,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과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순직교원들을 추모한 사실을 전하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은 기존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법률 지원, 행정 대응, 심리상담, 치유·회복 기능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연결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사안의 접수와 긴급성 판단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단일 책임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신고에 홀로 대응하도록 방치하면 수업과 생활교육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원칙을 현장에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도 2026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침해 사안의 교육감 직접 고발 절차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전담관 선발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거쳐 기존 교권보호센터·법률지원·심리회복 서비스를 단일 책임체계로 연결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를 마치고 교권보호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를 마치고 교권보호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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