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에 실린 굴삭기 운반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적재함 밖으로 굴삭기 버킷이 돌출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목격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사진에는 5톤 화물차 적재함에 굴삭기를 실은 채 농어촌 도로와 경사로, 급커브 구간을 운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굴삭기 버킷은 적재함 후미 밖으로 돌출된 상태였고, 후미 적재함 문을 개방한 채 운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특히 굴곡이 심한 도로와 교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의 무게가 차량 뒤쪽에 집중된 모습이어서 급제동이나 급회전 시 적재물 이탈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운행 방식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차량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할 때 낙하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야 하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재물이 차량 밖으로 일정 기준 이상 돌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적용된다. 해당 법은 운송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무안경찰서도 해당 운행 방식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진상으로는 적재조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부득이하게 운반해야 할 경우에는 민원실에 적재물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신고하고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를 화물차로 운반하는 일이 흔하지만, 적재물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거나 적재함 밖으로 돌출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낙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연쇄 추돌은 물론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화물 적재 안전은 단순한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어촌 지역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적재물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운반 과정에서 적재 기준과 결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이 사고 발생 이후나 민원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험한 운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는 일반 화물보다 무게와 무게중심이 크게 달라 결박 상태와 적재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물이 흔들리거나 적재함 밖으로 돌출된 상태에서 운행하면 급제동이나 급회전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돌출이나 적재조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진과 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을 위한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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