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전보제한 위반' 인사 파문…공무원노조 감사 청구 예고

  • 필수 전보제한 어기고 인사위 심의도 패싱…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규탄

장성원 칠곡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칠곡군청 앞에서 인사 전횡 규탄과 부서장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장성원 칠곡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칠곡군청 앞에서 '인사 전횡 규탄'과 '부서장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경북 칠곡군이 전보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소속 공무원을 필수 법적 절차인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인사를 특정 직원을 축출하기 위한 명백한 '찍어내기 인사'로 규정하고, 감사기관 청구 및 군청 앞 1인 시위 등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 파동의 발단은 지난 4월 단행된 기습적인 수시인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칠곡군은 파크골프장 관리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업무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 A씨를 해당 관리직 자리에 전보 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기존 부서로 배치된 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명시된 필수 전보제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법정 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채 발령이 강행된 셈이다.

노조는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해 전보 대상 1순위였던 다른 직원들을 배제하고, 규정상 제한 대상인 A씨를 굳이 지목해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사적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부서 실무 담당자와 A씨가 과거 사적인 일로 장기간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감정이 섞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일반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A씨를 적법하게 배치했을 뿐, 사적 감정 기용론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인사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내부 불만도 한꺼번에 분출되는 모양새다. 군청 안팎에서는 군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2년 주기 순환보직' 원칙이 고무줄처럼 고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일부 직원은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 특정 직원은 불과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재전보되는 등 인사 기준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사자인 A씨는 발령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김재욱 칠곡군수의 공식 해명과 부서장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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