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폐자원 해외 유출 막는다…정부, 폐기물 수출입 제도 개편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제도를 손질한다. 유용 폐자원의 해외 유출은 막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반입은 보다 쉽게 해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할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품목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악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등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24년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폐기물 성분 분석과 수출계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반출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에서 재활용이 필요한 순환자원의 수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 가운데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은 수입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폐식용유와 폐IC(집적회로) 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폐지와 폐유리류는 국내 재활용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현행 신고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신고 면제를 통해 업계의 분석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제한 대상도 일부 조정된다.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료 확보가 어려워진 산업 여건을 반영해 폐섬유 가운데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품질 검사나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자원안보 강화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끔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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