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미흡한 증거로 기소 어불성설…보완수사권 인정해야"

  • "청구권·기소권 인정하면서 수사권 부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

  • "법사위원들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권익 부당한 침해 막아 달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해소해 줄 것이냐"고 반발했다. 

동우회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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