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걸림돌이 됐던 엄격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산 장비 도입 시 혜택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삼아 신설 법인들의 진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업력 1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투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규제도 개선돼,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허용된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전국 모든 사업장에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가 일괄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내 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해 기업의 국산 장비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삼아 신설 법인들의 진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업력 1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투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규제도 개선돼,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허용된다.
국내 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우대해 기업의 국산 장비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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