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규제 푼다…보조원료 허용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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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아주경제DB]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축산분야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보조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성형 의무를 완화해 고체연료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정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이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일정한 형태의 펠릿 등으로 성형한 경우에만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했지만 분진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안전조치를 갖추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의 생산도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량 보충을 위해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 범위에서 혼합할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하는 고체연료의 최소 발열량 기준도 기존 ㎏당 3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져 보급이 제한됐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도 완화와 함께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토대로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가능 여부와 사용시설 확보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원료 혼합 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환경오염 예방에도 나선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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