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내재화돼야"

  •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 비은행권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는 민원이나 분쟁처리 등 사후관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상품 기획부터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비롯한 경영진이 소비자보호 인식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업권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 콘텐츠 자문과 강의를 지원하고,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회원사의 교육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 성과와 업권별 수요를 반영해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과 회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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