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는 민원이나 분쟁처리 등 사후관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상품 기획부터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비롯한 경영진이 소비자보호 인식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 성과와 업권별 수요를 반영해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운영과 회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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