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할 도민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며 이날 오전까지 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처에는 모집 자격과 활동 방식, 사안별 지원 범위 등을 묻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에 전문성과 경험을 보태려는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단은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상근직 교권보호전담관인 교육전문직 1명을 주 담당자로 지정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비상근 전담관 1∼2명과 지역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를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폭행과 협박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비롯해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반복적·위협적인 민원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교원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돼 사안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교원이 필요한 행정·법률·상담 지원을 적절한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기관 사이의 조정 역할도 맡는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와 보호자 등에 이를 알린 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올해 1월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 단위의 민원·법률 지원체계 보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제도와 지역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대한 사건에서는 수사와 법률 대응, 심리 회복, 학교 복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만큼 사안을 끝까지 관리하는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 관리자나 개별 교원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판단하도록 두기보다 교육전문직과 외부 전문가가 원팀으로 참여하면 사건 초기의 대응 지연을 줄이고 분야별 지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자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개모집 요강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지정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도교육청은 지원자의 전문경력과 교권보호 활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교육청 누리집은 현재 안민석 교육감 체제의 교육정책과 각종 공고·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접수 마감 다음 날인 29일 진행되고 면접심사는 30일 실시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1일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책임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전담관은 단순한 상담 인력이 아니라 사안 발생 초기부터 해결과 회복 단계까지 교원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책임 담당자가 될 것"이라며 "교육계와 법률·의료·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현장 대응에 결합해 교원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관한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 활동 조건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교권보호119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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