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 공동현관 비밀번호·주문내역까지 유출…피해 인정

  • 신청인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배상 가능

  • 쿠팡 수락 시 미참여 피해자까지 동일 보상 추진

쿠팡 작년 매출 49조원대·순이익 3천억원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쿠팡이 작년에 49조원대의 매출과 3천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작년 매출과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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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이 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로 회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해커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봤다.

쿠팡은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추가 유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해온 위자료 수준과 유출 정보 민감성 등을 고려해 10만원으로 정했다.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면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이 결정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약 375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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