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 청년 저축액 두 배로...'누림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8월 3~3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19~23세 중증 장애인 대상

  • 24개월간 저축액만큼 매칭 지원...본인 방문 어려우면 가족 대리 신청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소득과 재산·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9~23세 중증 장애 청년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누림통장은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달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매달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빠짐없이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240만원과 도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를 더해 만기 때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장애 청년이 마련한 적립금을 교육과 주거, 창업·취업 준비 등 사회 진출과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근로 여부를 가입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장애 정도와 연령, 경기도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은 2022년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도는 지원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가입 연령을 19세에서 23세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 모집에서도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가운데 3369명은 2년간의 적립을 마치고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지급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한 차례 추가 만기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접수 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장애 청년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누림통장과 장애인 기회소득, 맞춤형 일자리 등 소득·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도의 2026년 복지서비스 안내에도 누림통장이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포함됐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기간 안에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가입과 제출서류, 대리 신청 및 중복사업 제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통장 상담전화나 주소지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