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일률적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협하는 인건비 부담’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호봉제(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년이 연장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고연령·고임금 근로자의 상주 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결국 기업 전체의 인건비 급증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 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86.2%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선별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제 운영률은 95%에 달하지만 5~9인 소규모 기업은 30% 수준에 그친다”며 “조기 퇴직이나 이직이 일상인 영세 기업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65세까지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인건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고령 인력의 고용을 강제로 유지할 경우,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령자 숙련 기술 유지와 청년 채용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인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년 연장 타격 분석과 함께 청년-고령자 세대상생 고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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