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첫 입법예고…시민 의견 수렴에 관심

  • 로봇·AI·복지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 17건 입법예고

  • 11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9월 정례회 최종 심의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7건을 입법예고하며,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상정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 등 총 17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신규 제정안은 8건,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은 9건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추진에 맞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을 비롯해 노인학대 예방·피해노인 보호,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 임금공시, 도시재생 활성화등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이 입법예고됐다.
 
대표 발의 의원은 신경원 의원 9건,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5건, 이동한 의원 2건, 이혜승 의원 1건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미래산업 육성과 복지정책, AI 행정 도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입법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실제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입법예고안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천 의장은 "이번 입법예고에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을 담았다"며 "접수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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