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사건 포상금 한도 폐지…신고시 가담 임직원에게도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또 관련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은폐된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1000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돼 있다. 이에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가담자가 가지고 있는 법 위반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은폐된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내부 가담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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