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1년 연장

  • 전년비 매출 감소 정도 따라 임대료 20~30% 감면 연장

  • 2026년 임대료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해,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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