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심화를 비롯해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는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 준비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특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사와 복권, 감면을 단행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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