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문턱 더 높아진다…모의거래도 의무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신규 투자자에게 사전 모의거래까지 의무화되면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에 걸쳐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이수 이후 관련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하고 승인 절차까지 마쳐야 실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한 차례라도 거래했다면 별도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모의거래 시스템은 오는 19일부터 가동된다. 최소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첫 이수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이후 증권사에 이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는 데 1~2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투자 과열 우려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와 함께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기본예탁금 기준도 크게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본예탁금 인상에 모의거래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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