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창구' 예담대, 저축은행선 줄었다…3년 새 19%↓

  • 예적금 수신 기반 축소 영향…수신잔액도 14% 감소

  • "담보대출 한도 작아 활용 한계…중도해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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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이 3년 새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저축은행의 수신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담보로 활용할 예·적금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이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은 90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62억3000만원보다 5.6% 감소했다. 3년 전인 2023년 3월 말 1118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18.8% 줄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가입한 예·적금을 담보로 통상 잔액의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고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된다.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이 줄어든 가장 큰 배경으로는 수신 기반 축소가 꼽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2023년 3월 116조431억원에서 올해 3월 99조5740억원으로 1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도 18.8% 줄었다.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적금 자체가 감소하면서 관련 대출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증시 활황으로 저축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고객은 급전이 필요할 때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기보다 예·적금을 중도해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 가운데 월 납입 한도가 낮은 상품이 적지 않아 담보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높더라도 월 납입액 자체가 적어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많다"며 "큰돈을 마련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납입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예·적금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는 다른 흐름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7월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찾는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은 수신잔액 자체가 크게 줄면서 이 같은 대출 수요를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축소된 것이다.

다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저축은행들이 수신 확보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수신이 다시 늘어날 경우 예·적금 담보대출 감소세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담보대출은 당장 현금이 없거나 추가 대출이 막혔을 때 한두 달 정도 잠깐 이용하는 상품"이라며 "예·적금 잔액이 회복되고 다른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관련 수요도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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