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공공주택 불법 재임대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수보회의서 지적…"월 18만원을 60만원 전대로 부당차익"

  • 신고포상금 도입·현장조사 확대·위법행위 제재 강화 주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조사와 위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회의에서 월 임대료가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한 최근 경남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가 소관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1년 동안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한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은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 강화, 예방교육·홍보 확대 등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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