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간섭' 혐의 1심 무죄

  • 법원 "대표이사 선임 관여 의심되나 증거만으로 인정 부족"

  • 신현옥 전 부사장은 강요 혐의만 유죄…벌금 500만원 선고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영 간섭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의 하도급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KT텔레캅 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해 협력사 물량을 조정하도록 한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사장이 계열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KDFS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홍모 전 KT 상무보와 이모 전 KT 부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장기간 KT 임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협력사별 물량 정보를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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