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 제청 논란을 일으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뒤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법 개혁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개헌론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격하해야"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무려 5개월 넘게 지명을 하지 않았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도 지명하지 않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대법관 후보자 39명 가운데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던 중 조 대법원장은 돌연 이달 18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을 임명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는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일으킨 전례가 있었던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까지 일으키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김 대표는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라며 "조희대씨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후 김 대표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아야 한다며 당내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도 연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꼼수라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격하하자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던 중 조 대법원장은 돌연 이달 18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을 임명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는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던 기존 관례를 깬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김 대표는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라며 "조희대씨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후 김 대표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아야 한다며 당내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도 연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꼼수라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격하하자는 의견을 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의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의결 즉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심리를 거친 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자진 사퇴한 대법원장은 있었지만, 탄핵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조용순(2대) 전 대법원장은 4·19 혁명 직후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 책임론 속에서 중도 하차했고, 이영섭(7대) 전 대법원장은 1981년 제5공화국 신군부가 집권하자 사법부 개편 과정에서 사퇴했다.
김용철(9대) 전 대법원장은 1988년 노소야대 정국에서 사법부 독립 논란과 소장 판사들의 반발(제2차 사법 파동)이 겹치면서 자진 사퇴했고, 김덕주(11대)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과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법원 내부 반발(제3차 사법 파동)로 불명예 퇴진했다.
의결 즉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심리를 거친 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자진 사퇴한 대법원장은 있었지만, 탄핵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조용순(2대) 전 대법원장은 4·19 혁명 직후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 책임론 속에서 중도 하차했고, 이영섭(7대) 전 대법원장은 1981년 제5공화국 신군부가 집권하자 사법부 개편 과정에서 사퇴했다.
김용철(9대) 전 대법원장은 1988년 노소야대 정국에서 사법부 독립 논란과 소장 판사들의 반발(제2차 사법 파동)이 겹치면서 자진 사퇴했고, 김덕주(11대)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과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법원 내부 반발(제3차 사법 파동)로 불명예 퇴진했다.
"탄핵 추진시 역풍…민주당에도 도움 안 될 것"
대법원장 탄핵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 요구'로 한 단계 수위를 낮추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 수단 마련으로 사법부 압박을 노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역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에 근무했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그간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조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 것도 맞다"며 "그런데 서면 제청을 탄핵 사유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면 제청은) 법리적으로 위법이 아닐뿐더러 대법원장이 이런 사유로 탄핵을 당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체된 검찰보다는 훨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법원이다. 군부 독재로 장기간 독재를 경험 해 온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간 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장해 왔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고도화됐기에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법 개혁에 있어 선진국의 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영미법처럼 재판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검사나 지방 법원 판사 같은 것을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사법 시스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에 근무했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그간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조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 것도 맞다"며 "그런데 서면 제청을 탄핵 사유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면 제청은) 법리적으로 위법이 아닐뿐더러 대법원장이 이런 사유로 탄핵을 당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체된 검찰보다는 훨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 법원이다. 군부 독재로 장기간 독재를 경험 해 온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간 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장해 왔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고도화됐기에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법 개혁에 있어 선진국의 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영미법처럼 재판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검사나 지방 법원 판사 같은 것을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사법 시스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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