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란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뜻한다. 앞서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 내년 4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안에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두 부처는 오는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을 활성화해 총 889척의 민간·공공선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형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조선 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 강화로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도 촉진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선박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K-조선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운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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