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없이 화장실·주차장 설치…농업인 불편 줄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의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작업차량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서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는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작업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

개정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한 필지에 수평투영면적 10㎡ 이하의 화장실과 부지면적 25㎡ 이하의 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다. 설치 내용은 농지대장에 등재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화장실을 따로 둘 수 없다.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나 사실상 통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서로 맞닿은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장끼리 접해서는 안 된다.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절차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단독주택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농업유산지구에는 전시장과 체험장, 야영장 등을 같은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지구별로 허용된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최초 5년간 허가한 뒤 5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장기 시설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손질했다. 앞으로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 사법처리뿐 아니라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은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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