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만으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 등의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작업차량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서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는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작업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
개정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한 필지에 수평투영면적 10㎡ 이하의 화장실과 부지면적 25㎡ 이하의 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다. 설치 내용은 농지대장에 등재된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화장실을 따로 둘 수 없다.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나 사실상 통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서로 맞닿은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주차장끼리 접해서는 안 된다.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절차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단독주택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농업유산지구에는 전시장과 체험장, 야영장 등을 같은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지구별로 허용된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최초 5년간 허가한 뒤 5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장기 시설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손질했다. 앞으로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 사법처리뿐 아니라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은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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