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칼리만탄섬의 3개 주에 걸친 총 1,511.55헥타르에서 산림·토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이용 비즈니스 라이선스(PBPH)를 보유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6개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5개사는 정부에 의한 강제 집행, 관리 구역에서 광범위한 화재가 반복해서 발생한 1개사에는 사업 허가 동결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행정상 강제 집행 처분을 받은 5개사의 이니셜은 서칼리만탄주의 WEL, FI, WSP, 중부칼리만탄주의 NES, 동칼리만탄주의 PSR이며, 사업 허가 동결과 행정상 강제 집행 처분을 동시에 받은 곳은 서칼리만탄주의 MPK이다.
감시 결과에 따르면 소실 면적이 가장 컸던 곳은 WEL의 760.51헥타르였다. MPK가 394.83헥타르, WSP가 107.7헥타르, FI가 95.87헥타르, PSR이 82.26헥타르, NES가 70.38헥타르로 그 뒤를 이었다.
산림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각 기업이 사업 구역 내에서 산림·토지 화재의 예방 및 억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검사 항목에는 소방대의 준비 상황, 소화 설비, 수원, 감시탑, 수로의 보, 조기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의 정비 상황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의 식생 회복도 명령했다.
산림부 산림법집행국장은 라이선스에는 산림을 관리할 권리와 함께 산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의무도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통해 수리, 복구, 법령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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