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협의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가 가능한 기관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이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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