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에 놓였다.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긴급 지부위원회의를 소집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단과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 시간'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춰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해 10.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기준 시간을 놓고 대법원 취지에 따라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9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자고 맞서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 기간 15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하게 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